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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개혁, 수사권·기소권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김오수 “검찰개혁, 수사권·기소권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기사승인 2019. 10. 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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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 기구 필요…공수처장, 국회 통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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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사퇴한 뒤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20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서 검찰이 기소 업무에 집중하고 수사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거르고 있지만, 검찰의 경우 내부적으로 영장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서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법무부의 안 정도면 수사지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할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특수부를 3곳만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재임 기간 이뤄진 검찰개혁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특수부가 3곳만 남고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부로 바뀌었다. 검찰과 법무부가 의견을 모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큰 틀에서는 의견 일치를 봤고,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 신속하게 법령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후임 장관 후보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김 차관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또는 장관 대행체제가 얼마나 지속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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