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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전남도의원,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 제정

김용호 전남도의원,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19. 10.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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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및 수입처 다변화로 인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김용호 전남도의원
김용호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의 수출규제 및 수입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용호 의원(더민주·강진2)이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내 국산화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지사는 매년 5년마다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고, 기술개발, 교육 지원 등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김용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면서 “앞으로 전남도가 소재·부품산업의 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국산화 소재·부품산업의 기술 확보를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 발표와 함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소재·부품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2020년도부터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18일 전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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