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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함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기사승인 2019. 10.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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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95대 대상
경남 함양군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 95대를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343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완료한 상태며 현재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군에 등록된 차량 중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하며 사고 등으로 인해 미운행 상태의 차량이거나 보조금 신청 전 또는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 수출 말소하는 경우와 기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군은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지원가능 차량 물량은 총 5대로, 조기폐차와 함께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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