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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장 직속 ‘인권위원회’ 설치…5번째 자체 검찰개혁안

검찰, 총장 직속 ‘인권위원회’ 설치…5번째 자체 검찰개혁안

기사승인 2019. 10.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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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찰개혁 중단 없이 추진…문제점 뜯어고치고 바꿀 것”
공개소환 전면 폐지·전문공보관 도입 등 '수사공보준칙' 재정립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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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체 개혁 작업을 통해 중단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6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5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우선 검찰은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대검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 직속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가장 혹독하게 (검찰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분들을 모셔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수사 관행이나 내부 문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 뜯어고치고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법무부를 제외한 37개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57명을 전원 복귀시키기로 했다.

또 검찰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을 공개소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공보준칙을 개정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아울러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개혁안도 내놨다. 이 밖에도 그간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그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사 총량을 줄이는 등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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