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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5촌 조카, 변호인·직계가족 제외 외부인 접견금지”

법원 “조국 5촌 조카, 변호인·직계가족 제외 외부인 접견금지”

기사승인 2019. 10.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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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법원이 외부인 접견 및 서신 교류 등을 한 달 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씨는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해외로 출국해 있었던 인물로,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와 두 자녀, 손아래처남과 두 자녀 등 6명은 블루코어밸류업에 14억원을 투자했으며, 처남은 코링크에 5억원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또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와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WFM으로부터 빼돌린 자금 중 10억원이 정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씨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검찰은 조씨가 정씨 등 관련자 접견을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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