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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발급기관도 기재되지 않은 ‘입원증명서’ 제출…검찰, 6차 소환조사

정경심, 발급기관도 기재되지 않은 ‘입원증명서’ 제출…검찰, 6차 소환조사

기사승인 2019. 10.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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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출된 자료로 건강상태 확인 불가…자료 다시 달라"
정씨 "입원장소 공개 시 문제 발생"…법원, 5촌 조카 '접견금지' 처분
검찰2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씨 측이 검찰에 의사의 성명이나 면허번호, 발급기관 등이 기재되지 않은 ‘입원증명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정씨가 뇌종양 등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씨 측에 진단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정씨 측은 의사의 성명이나 면허번호, 발급기관, 직인 등이 기재돼 있지 않고 진료과만 ‘정형외과’로 명시된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 측도 진단사실 등을 언급한 사실은 없었다”며 “관련 법상 진단서에는 성명이나 발급기관 등이 기재돼야 한다. 변호인 측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로는 뇌종양 등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그간 정씨가 자신의 조서 열람에 공을 들인 탓에 검찰의 조사 일정도 함께 더뎌진 상태인데, 정씨가 뇌종양 등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씨의 건강상태가 향후 조사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용이 충분히 기재된 진단서와 MRI 등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며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가감없이 응하고 있다. 정형외과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날 정씨를 여섯 번째로 부른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씨(36)에 대해 외부인 접견 및 서신 교류 등을 한 달 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정씨 등 관련자 접견을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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