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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바이오·제약주 ‘묻지마식 투자’ 경고…“투자자 피해 우려”

금융당국, 바이오·제약주 ‘묻지마식 투자’ 경고…“투자자 피해 우려”

기사승인 2019. 10. 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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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수 중 바이오 관련 업종 시가 총액 규모 /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바이오·제약주와 관련해 ‘묻지마식 투자’를 삼가고 임상관련 과장·허위풍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7일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예를 들어 A사(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지득한 뒤,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해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게 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에 대해 과징금 처분(시장질서교란행위)을 하고, 추가로 발견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시내용의 특성(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리고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있다. B사(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로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켰다. B사의 대표이사는 신약개발에 성공했다는 과장성 홍보를 통해 B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지분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증선위는 허위·과장성 보도자료 유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B사의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상시험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발신약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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