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되도록 해당 지역 내 입산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입산할 경우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선 안 된다.
특히 도토리나 밤, 잣, 버섯, 산약초 등 멧돼지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채취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질 경우 야생 멧돼지가 민가나 축산농가로 내려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1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사용 포획이 실시되니 산행 시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경기지역에 발송했다.
아울러 도는 24개 시군에 안내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마을방송,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