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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19. 10.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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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발의
김경호 의원,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본 결의안은 일제강점기 35년간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인해 해방 이후에도 우리의 생활과 정신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도내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은 일제 문화잔재 지도만들기 사업(2005, 문화관광부), 친일인명사전(2009, 민족문제연구소) 등 국가적 또는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졌고,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광주광역시에서도 친일잔재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도 도내 잔존하는 친일 문화잔재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전수 조사해 청산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해방된 지 74년이 지난 지금도 친일 잔재 청산 문제를 거론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친일 잔재의 완전한 청산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원활하고 성공적인 청산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김경호 의원은 “경기도내에도 일본식 지명이나 용어가 여전히 쓰여지고 친일파가 만든 교가가 불려지며 친일목적의 조형물 등이 버젓이 세워져 있다. 친일 잔재 청산을 일본과의 적대적 관계를 부추긴다는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작업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에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좀 더 효과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제잔재 청산은 민족적 과업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 구성과 그 결과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긍정적 전파를 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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