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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명예훼손·사기 혐의’ 캐나다 당국에 사법공조 요청

경찰, 윤지오 ‘명예훼손·사기 혐의’ 캐나다 당국에 사법공조 요청

기사승인 2019. 10.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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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수사 진행 중…체포영장 재신청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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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의혹, 명예훼손 등의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 재신청을 추진하고 캐나다 당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4월 24일 출국한 뒤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할 때 공조 요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보강 수사 요청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반려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앞서 후원자 439명은 지난 6월10일 윤씨를 상대로 “속아서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3023만1042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형사사법공조는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은 나라에 형사사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조치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통상 공조 대상에는 ‘소재 파악’ ‘서류 통지 및 송달’ ‘증거물 제공’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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