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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KBS, 방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수신료 징수…양승동 KBS 사장 “확인할 것”

[2019 국감] KBS, 방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수신료 징수…양승동 KBS 사장 “확인할 것”

기사승인 2019. 10. 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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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제공=아시아투데이
KBS 국정감사에서 KBS가 그간 수신료를 위법하게 징수해 전액 몰수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윤상직 의원은 “KBS가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 한 채 징수했다. 수상기 소유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들이 한전에서 KBS로 넘어갔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라며 “한전의 전기사용신청서를 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상 TV수신료 부과, 환불, 면제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수상기 등록은 제공 범위에 없다. 방송법상 수상기 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해야함에도 등록신청절차 없이 수상기가 등록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사항이다.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8조에는 ‘공사 뿐 아니라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지정하는 자(한전)에게 수상기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수상기 등록업무는 KBS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상 수상기 소지자가 수산기 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수상기 소유자의 동록신청 없이 등록됐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는 방송법 위반 사항이다.

윤상직 의원은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에 확인한 결과, 수상기 등록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수상기 등록업무 위탁을 받은 한전은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또 KBS가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의 정보는 한전이 KBS에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즉,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동의절차 없이 KBS에 제공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한전이 KBS에 전달하는 등록관련 정보는 고객번호, 성명, 계약종별 , 주소, TV대수, 가구수 등으로 이는 전기사용신청시 확인된 정보를 KBS에 전달하고 있다”며 “위법하게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 징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상기를 새로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지금까지 위법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온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또, 위법하게 징수해온 수신료는 전액 몰수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승동 KBS 사장은 “법 규정과 해석에 대해서는 경영 본부에서 정리해서 서면이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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