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17일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향상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오산시는 2014년부터 자전거보험을 가입·운영해 왔으나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10만~50만 원까지)이 지급되다 보니 시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부터는 국내 최초로 진단일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5만원)을 제외한 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갱신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사망(1000만 원),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2000만 원 한도) 및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단, 15세미만-사망사고제외, 14세미만은 자전거사고벌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등은 법적으로 제외되므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음) 등 다양한 보장 내용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