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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성년 논문 공저자 245건 추가 적발…이병천 교수 자녀 ‘논문 끼워넣기’도 확인

교육부, 미성년 논문 공저자 245건 추가 적발…이병천 교수 자녀 ‘논문 끼워넣기’도 확인

기사승인 2019. 10. 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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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원대에 이병천 교수 자녀 편입학 취소 요청키로
이병천 교수,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받아
감사대상 아닌 30개 대학 130건 미성년 등재 논문 신고
유은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6)ab
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교육부
대학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가 대거 적발됐다. 일부 자녀가 이처럼 부모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실제 대학 입시에 활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연구부정이 확인된 교수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본인의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려 아들의 대학 편입에 활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교수의 아들이 편입학한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과 관련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앞서 지난 5월 실시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서울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북대 감사 결과는 지난 7월 이미 발표됐다.

조사 결과 교육부는 이 교수를 포함해 본인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의 사례 245건을 추가로 적발하고, 이 중 연구부정이 확인된 교수 11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우선 교육부는 이 교수가 당시 고교생이었던 아들 A씨를 논문의 공저자로 올리고, 입시에 활용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A씨가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한 사실도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또 교육부는 A씨의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 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최근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한 혐의,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대의 또 다른 김모 의대 교수는 3건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를 부정하게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의 자녀는 2009학년도 국내 대학에 진학했지만, 입학전형자료 보존 기간인 4년이 지나 대입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아울러 특별감사 결과 전북대를 제외한 14개 대학에서는 총 115건이, 감사대상이 아닌 30개 대학에서 130건의 미성년 등재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통해 교원 징계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김 교수 자녀처럼 연구부정 논문에 대한 징계시효와 입시자료 보존 기간이 짧아 징계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특별감사 대상 15개 대학 중 7개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저자에 올려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관련된 11명의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국가연구사업참여제한, 견책 등 징계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대학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미성년자녀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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