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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KBS 이사회 운영 규정안, 대단히 걱정스럽다”

[2019 국감]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KBS 이사회 운영 규정안, 대단히 걱정스럽다”

기사승인 2019. 10. 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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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아시아투데이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KBS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안 내용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하면 의장이 중지를 시킬 수 있고, 중지에도 게속 발언을 하면 퇴장시킨다. 중지 이후에는 의사록에서도 삭제한다”며 KBS의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의사진행 발언을 많이 한다. 그럴 경우 합의하고, 소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데 KBS 이사회 운영 내용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KBS 이사회 운영 규정 내용 중 제 18조(안건에 대한 보호동의안)과 제19조(의사진행발언)이 각각 소수의견 완전 배제, 의사진행발언 1회 제한 등 비민주적인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제19조를 보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이사는 1회에 한해 그 번복을 요구하는 의시진행 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1인 이상 이사의 재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사안을 이사회에 회부해 출석 이사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그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개입할 수는 없다. 이사회는 자체 내부에서 결정하고 유권해석을 받게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수 의견을 묵살하고, 원천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 외부에서 우리가(방통위)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지만, 걱정스럽다. 합리적으로 결정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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