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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정위 개정 하위법령, 규제강화가 규제완화보다 2.5배 많아”

한경연 “공정위 개정 하위법령, 규제강화가 규제완화보다 2.5배 많아”

기사승인 2019. 10.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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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간 개정한 규제완화 법안보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종석 의원실과 함께 공정위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개정한 공정위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6년간 개정한 280건의 하위법령 중 시행령 개정은 61건, 규칙·고시 등 해정규칙 개정은 219건이었다.

이 중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이었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를 기록하다 지난해 5배로 크게 늘었다.

시행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 데 반해 규제 강화 법안은 201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행정규칙은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법령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하위법령 개정 중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 강화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부과·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은 43.2%를 차지했다.

이외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 였다. 특히 집행의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이 시행령(22.7%)보다 28.1%포인트 높은 50.8%로 조사됐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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