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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CJ헬로 결합심사 ‘유보’…유료방송 M&A 연기되나

LGU·CJ헬로 결합심사 ‘유보’…유료방송 M&A 연기되나

기사승인 2019. 10. 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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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CJ헬로 CI/제공=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허가 결정을 연기하면서 향후 유료방송 업계 인수·합병(M&A)에 차질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공정위는 전날 열린 공정위 심판정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이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유사 건인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간 기업결합 심의 후 다시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두 건을 병합해 함께 결정을 내릴 공산이 크고 시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IPTV와 SO 상품의 교차판매 금지 조건 부과와 알뜰폰 분리 매각 등 요인 때문에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심사 결론을 연기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이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지난 1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약 3년 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지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유지하며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대한 승인 조건도 상호 교차판매 금지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한 뒤 홈쇼핑 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협상력에서 더 우위를 점할 것이란 우려도 지적됐다. 또한 알뜰폰 분리 매각을 놓고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CJ헬로 알뜰폰 사업 부문 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CJ헬로가 알뜰폰 1위 사업자이므로 분리매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T-티브로드 기업결합 심사와 연계하해 LG유플러스-CJ헬로건을 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보 이유는 이해관계사가 강하게 주장했던 케이블 상품 교차판매 관련 조건 부과 형평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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