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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공정거래 촉진 나서

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공정거래 촉진 나서

기사승인 2019. 10. 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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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한국공정거래평가원과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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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는 17일 한국공정거래평가원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황기에 거래대금을 잘 받기 위한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제공=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는 18일 한국공정거래평가원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황기에 거래대금을 잘 받기 위한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이 거래대금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과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대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아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은 ‘경제불황기의 공정거래전략’ 강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거래대금을 못받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줬다.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과 가맹유통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이경만 원장이 이러한 취지로 설립했으며,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쟁에서 손해배상범위를 공정하고도 균형있게 산정해 1~2개월만에 당사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재수 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회장은 “영업의 기본이 어려울수록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방문하라 했듯이 지금의 불황과 불경기에서 협의회는 회원간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회 회원간 정보교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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