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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인천공항公, 비상임이사 ‘외유성 출장비’ 2억7000만원 집행

[2019 국감]인천공항公, 비상임이사 ‘외유성 출장비’ 2억7000만원 집행

기사승인 2019. 10. 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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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5년간 16명 비상임이사(비상근직)에게 ‘해외 외유성 출장비’ 2억6000여만원을 내규 등 근거 없이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측은 2014~2018년 5년간 비상임이사의 해외 출장비로 2억6819만원을 썼다. 출장 목적은 ‘해외 에어쇼 및 박람회 참가’와 ‘현장 시찰’ 등이었다.

이들의 항공좌석은 ‘비즈니스석’으로 총 1억9493만원의 항공료가 집행됐으며, 그 외 현지에서 ‘일비 718만원, 숙박비 4011만원, 식비 2597만원’을 사용했다.

출장 횟수는 ‘4년 연속’ 해외 출장을 간 비상임이사는 1명이었으며 ‘3년 연속’ 2명, ‘2년 연속’ 5명, ‘한 차례’만 갔다 온 인원은 8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내부 규정에는 비상임이사들의 해외 출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관 제32조의3을 보면, 공사는 비상임 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이사회 안건 검토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공사의 비상임이사들은 지난해 말 기준 직무수행을 위한 ‘정액 활동비’와 ‘회의참석수당’을 합쳐 평균 3000만원을 받았다.

‘해외 출장비’는 비상임이사들에게 개인 활동비 명목으로 개별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직접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비상임이사는 평소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며, 이사회가 열릴 때에만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한다.

공사 측은 “비상임이사들의 경우 항공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해외 출장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국민 혈세로 비상임이사들이 항공전문성 확보를 위한 해외출장을 가도록 해야 하느냐”며 “그런 관점이라면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비상임이사들을 선임한 것부터 문제”라고 비판했다.

롱 의원은 이어 “어떻게 항공 비전문분야의 비상임이사들이 한 두 번의 해외 출장으로 항공전문가가 되겠냐”며 “이사회에서 항공전문분야는 상임이사인 각 본부장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것이고, 비상임이사들은 본인 전문 분야의 조언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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