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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방송 압수수색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방송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9. 10.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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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의 충돌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의원들 간의 충돌 당시 영상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내대표였던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시켰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은 김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사보임 논란’ 이후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원들 간의 대규모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관련 고소·고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0일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모든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의안과 직원을 비롯해 김 의원과 채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고소·고발된 같은 당 다른 의원들을 대신해 자진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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