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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서진·써니 관련 악성루머 유포 네티즌에 집행유예

법원, 이서진·써니 관련 악성루머 유포 네티즌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 10.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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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 이서진씨와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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