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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식 개최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식 개최

기사승인 2019. 10. 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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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1명, 2년 임기 시작…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해소 기대
[기획예산담당관실]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식
지난 18일 상주시청에서 개최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모습. /제공=상주시
경북 상주시는 시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을 위해 지난 18일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은 회계 및 세무 분야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 총 11명이며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위원들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성과 분석, 지출 금액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시는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15일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어 연도 간 재원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이다.

기금의 적립 요건과 적립 비율은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 11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11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이상을 적립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총사업비 중 상주시의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 실시, 시유 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상주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 간 재원 조절의 역할을 담당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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