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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교통약자 지원차량(장애인 콜택시) 시내버스요금 수준 ‘인하’

광양, 교통약자 지원차량(장애인 콜택시) 시내버스요금 수준 ‘인하’

기사승인 2019. 10. 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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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낮아지고 추가시간요금은 폐지
교통약자 요금변경
전남 광양시는 2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용요금을 버스요금 수준인하해 운행한다. /제공=광양시
전남 광양시가 2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버스요금 수준으로 인하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요금인하로 기본 2㎞ 700원이 500원으로 낮아지고 추가 400m당 100원은 1㎞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95초마다 100원씩 추가됐던 시간요금은 폐지된다. 기존 심야·시외운영에 적용됐던 20% 할증은 기본요금의 2배인 2㎞당 1000원, 1㎞당 200원으로 변경된다.

시는 기존에 없었던 상한액이 생겨 기존 택시요금 50% 수준에서 지역 내는 시내버스 요금으로, 광주·전남 지역은 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해 이번 요금 인하를 결정했으며 요금 인하로 감소된 운송수익금은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운행 구역은 시를 포함한 전남 전 지역이며 이용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등록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제출 서류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하로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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