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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군사보안시설,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 노출

상당수 군사보안시설,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 노출

기사승인 2019. 10. 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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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법 없어
박광온 의원실
구글위성지도에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된 모습(왼쪽)./제공=박광온 의원실
F-35A, KF-16 등 주요 공군 전력이 배치된 전투비행단 등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의 상당수가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가 현재 구글 위성지도에서 노출되고 있다.

구글 위성지도에는 지난 3월 F-35A를 수령한 제17전투비행단과 KF-16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공군 군수사령부·공중전투사령부가 있는 K2공군기지, 국가원수·국빈 전용 공항이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활주로와 시설 등이 선명하게 나온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구글의 위성지도에서는 군사보안시설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나타난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내 군사보안시설 노출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난 2000년부터 보안시설 등에 대해 블러 처리 요청을 해왔지만, 구글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구글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해서 노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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