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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공정위, “지난해 신고 접수 사건 절반 넘게 심사 안했다”

[2019 국감] 공정위, “지난해 신고 접수 사건 절반 넘게 심사 안했다”

기사승인 2019. 10.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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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접수한 신고 사건 중 절반 이상을 심사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고 사건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5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작년 3949건의 신고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37.4%(1476건)은 심사에 착수했고, 52.5%(2074건)는 심사 하지 않고 종결했다. 신고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의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3년 심사 불개시 비율은 18.7%였지만, 2014년 20.3%로 20%를 넘어섰고, 2016년 32.7%로 30%를 넘어선 뒤 2017년 42.2%에 이어 작년에 50%를 넘어섰다. 반대로 심사 착수 비율은 2013년에 68.9%에서 작년 37.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재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 불개시 비율도 작년 84.9%로 최근 6년 새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작년에 재신고 53건을 받아 45건에 대해 재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3건 중 5건에 대해서만 재심사 착수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화된 규정이나 시스템이 전무해 현재까지 조사관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해왔으며, 이를 감사하는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이다.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절차에 맞게 사건 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심사행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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