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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주식소유규정 위반 ‘우미개발’… 과징금 1억2000만원

금융사 주식소유규정 위반 ‘우미개발’… 과징금 1억2000만원

기사승인 2019. 10. 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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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중견 건설업체인 우미개발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일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우미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했음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주)를 약 9개월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유기간은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다.

우미개발은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벤처캐피털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2대 주주로서 사업 협력에 나서는 차원에서 지분을 취득했다.

공정위는 우미개발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소유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주회사 요건은 자산총액 5000억원(2017년 7월 1일 이전 1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지주비율 기준은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인 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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