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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이번주 발의

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이번주 발의

기사승인 2019. 10.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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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질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초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정한 교육제도를 확립해야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먼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면서 “ 이를 통해 입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추락한 입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원자녀조사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이다.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또한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강제 수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모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들께 약속한대로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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