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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박명재 의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 세무조사로 연평균 2조4000억 거둬”

[2019국감] 박명재 의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 세무조사로 연평균 2조4000억 거둬”

기사승인 2019. 10.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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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정보 체납업무 활용 추징세액도 증가세
국세청 상징 1
국세청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세무조사 및 체납에 적극 활용하면서 세무조사·체납업무 효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FIU 정보를 활용해 추징한 세무조사 추징금은 연평균 2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014년 2조3518억원에서 2015년 2조3647억원, 2016년 2조534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7년 2조3918억원, 2018년 2조4635억원 등 최근 5년 평균 2조4212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 탈세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인 219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도 납세자 신고 및 재산·소득자료 외에 외환거래·FIU자료 등 금융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적극 활용했다.

이와 함께 FIU 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도 2014년 2112억원, 2015년 3224억원, 2016년 5192억원, 2017년 6670억원, 2018년 5035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만2259건이던 정보 요청 건수는 2015년 2만7387건, 2016년 3만644건, 2017년 3만2150건, 2018년 3만3825건 등을 기록했다.

반면 FIU에서 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수는 2014년 1222건, 2015년 1017건, 2016년 1010건, 2017년 710건, 2018년 82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FIU 정보가 세무조사 및 체납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이 알려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며 “비정상 거래가 과거보다 감소하면서 혐의 정보 제공도 줄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체납과 탈세가 제삼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 제한적으로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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