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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청구…‘입시·사모펀드 비리’

검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청구…‘입시·사모펀드 비리’

기사승인 2019. 10. 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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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7)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자녀들의 각종 입시 과정에서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일단 정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아울러 정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차명으로 투자한 뒤 투자처 경영에 개입하고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구속기소)와 함께 10억원 넘는 투자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정씨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을 시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정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최근 정씨는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입퇴원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검찰은 그의 건강상태가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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