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학의 조사팀 “윤석열, 한겨레 고소는 검찰권 남용”

김학의 조사팀 “윤석열, 한겨레 고소는 검찰권 남용”

기사승인 2019. 10. 21. 10: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사팀 "이례적인 검찰 수사 즉각 중단… 경찰에 사건 이첩 촉구"
clip20190318115307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 ./tbs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주간지 한겨레21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조사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이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위원들은 21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검찰과거사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은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한 직후, 곧바로 김 전 차관 사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한겨레21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고, 다음날 한겨레 신문은 해당 보도를 인용해 1면에 게재했다.

위원들은 “통상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사가 먼저 이뤄지는데, 윤 총장 고소사건의 경우 윤 총장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고소인 조사도 없이 고소사건의 수사대상을 벗어난 조사단 활동과 결과물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한 것이라면, 검찰과거사 조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외부위원들과 검찰 수사단 모두 수사기록과 증거물에 윤 총장 이름이 나오지 않고, 조사단 검사와 윤씨의 면담보고서에 한 차례 등장한다고 확인했다.

위원들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면담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윤 총장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대한 수사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면담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 사건 수사와 연관성이 없다는 게 위원들의 주장이다.

위원들은 ‘면담보고서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윤씨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대검찰청 설명에 대해 “검찰총장의 주장과 달리 대검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의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 모두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