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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사립대 근무 교육부 출신 교직원 49명…차관 출신만 3명

[2019 국감] 사립대 근무 교육부 출신 교직원 49명…차관 출신만 3명

기사승인 2019. 10.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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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출신 사립 전문대학 교원 현황(2019. 8. 기준)
교육부 출신 사립 전문대학 교원 현황(2019년 8월 기준)/제공=여영국 정의당 의원실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부 출신의 교직원이 49명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사립대에 근무하는 교육부 출신의 교직원은 49명이다.

이들 중 일반대학에는 32명, 사립전문대는 17명이 각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총장급 이상은 12명이었고, 이 중에서 총장은 9명이었다.

대다수를 차지했던 교수직은 34명이었고, 행정직은 3명이었다. 교육부를 퇴직할 당시 차관으로는 3명, 중앙교육연수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고위 공무원 출신의 공무원도 있었다.

하지만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퇴직 공무원은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립학교에 대한 조사는 공문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의무자 중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사립대학의 보직교원 및 법인직원으로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교육부 퇴직 공무원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고위직으로 퇴직한 정모 검인정교과서 협의회 이사장은 교육부와 출판사 대표 간의 검정교과서 신간본 가격 관련 간담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은 고위 퇴직공무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교과서 가격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부실한 심사로 재취업을 승인했다는 것이 여 의원실의 지적이다.

여 의원은 “교육부의 취업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이 사람이 퇴직 전 소속기관인 교육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부적절한 검토 내용이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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