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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광온 의원 “구글 지도에 군사보안시설 노출…韓 주권 문제”

[2019 국감] 박광온 의원 “구글 지도에 군사보안시설 노출…韓 주권 문제”

기사승인 2019. 10.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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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답변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YONHAP NO-1996>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21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박광온 의원이 구글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국내 사업자들은 이 같은 정보를 차단하고 있지만, 해외 글로벌 CP들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구글이 우리나라를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되어 있는 군사보안시설이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글 위성지도에는 공군 주력기 F15K가 배치되어 있는 제11전투비행단, 국가원수 및 국빈 전용 공항이 기지 내에 위치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국산 첨단 전투기가 배치된 제8전투비행단의 활주로 및 시설 등이 선명하게 나와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상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제44조의7 1항7호)하고 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하지만 실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는 문제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구글은 이를 무시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하여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은 구글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보안시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며 “구글이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실제 국내 ISP들은 접속 차단을 계속하고 있다. 해외사업다는 자율규제를 유도했지만, 구체적 url 단위의 차단이 어려웠다가 최근 9월에 와서 시작됐다”며 “구글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 삭제 요청란이 있다. 그 쪽을 통해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연말까지 차단 안된 부분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나머지 해외사업자인 페이스북 등에도 공유하려고 한다. 현재 협조를 해줘야 해서 공세적으로 요청 중이다. 관계 기관과 논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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