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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개인정보 동의 절차 오류로 과태료 제재

카카오뱅크, 개인정보 동의 절차 오류로 과태료 제재

기사승인 2019. 10. 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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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고객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절차 오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1600만원의 과태료 및 기관주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된 데는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면서다. 은행은 신용조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프로그램 설계 오류로 인해 고객이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하기 전 신용조회회사에 개인 신용정보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객 동의 없이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온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관련 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카카오뱅크 측은 이번 오류로 인한 고객의 정보 유출이나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출범 초창기 발생했던 건으로 당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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