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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美 대사관 월담’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 구속영장 발부…3명 기각

법원, ‘美 대사관 월담’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 구속영장 발부…3명 기각

기사승인 2019. 10. 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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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9시 38분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명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송경호 부장판사도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대진연 소속 회원 7명은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시 중구 덕수궁 옆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께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등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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