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철탑·안전망 보수작업에도 날아간 골프공…법원 “영업정지 부당”

철탑·안전망 보수작업에도 날아간 골프공…법원 “영업정지 부당”

기사승인 2019. 10. 22. 09: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71121_174721733
골프공이 골프 연습장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공이 넘어갔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A법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3월 골프 연습장 인근 중학교에서 2차례 골프공이 발견되자 시정명령을 받았고, 같은해 10월과 11월에도 골프공이 발견되자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시정명령에 따라 골프 연습장의 안전시설을 보강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골프 연습장에서 타구가 비행할 수 있는 궤도를 계산하고, 연습장 주변에 설치된 철탑의 높이를 8m 더 높이 증축했다”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철탑과 안전망을 보수했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타구가 근처 건물에 부딪혀 튕겨 나갈 가능성까지 고려해 근처 건물에도 안전망을 설치했다”며 “이처럼 원고는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새로 발굴해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