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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정점’ 정경심 구속여부 이르면 내일밤 결정

조국 수사 ‘정점’ 정경심 구속여부 이르면 내일밤 결정

기사승인 2019. 10.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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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영장심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총 11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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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개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에서 임의로 표창장을 발급해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정씨가 위조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하는 등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또 정씨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자신의 딸을 서류상으로만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정씨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구속기소)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에 투자한 뒤 자신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 운용사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 등도 포함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나온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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