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에 도내 친환경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학생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한국농식품공사(aT)에 수수료 감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한국농식품공사(aT)는 경기도 요청을 받아 들여 지역농산물 소비확대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시스템 이용 수수료 30%를 감면토록 수수료 부과기준을 지난 17일 개선했다.
이번 수수료 30% 감면 조치에 따라 경기도는 연간 3,400만원의 학교급식 예산을 절감하게 됐으며, 절감된 수수료만큼 학교급식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됐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장은 “eaT 수수료 감면을 계기로 학교급식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