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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 발달장애학생 ‘도전적 행동’ 지원정책 마련해야”

인권위 “교육부, 발달장애학생 ‘도전적 행동’ 지원정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9. 10.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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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장관에게 세종시 소재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해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에 대응할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과 개별화 교육 방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세종시 소재 A특수학교 소속으로 자폐성 장애 2급을 겪던 2학년 학생 B군(9)이 교사 C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시 장애학생의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발달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사 C씨는 지난 2017년 4월 B군이 도전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히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해를 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인권위는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학교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방법, 이행 절차 등이 수립돼 있지 않고 도전적 행동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A학교의 학폭위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위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학교는 학폭위 외부 위원으로 학교전담 경찰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다”며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피해자가 될 경우에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거나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는 학폭위 위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포함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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