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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부 기피 신청’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판부 변경

법원, ‘재판부 기피 신청’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판부 변경

기사승인 2019. 10. 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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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변경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담당 재판부를 기존의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로 바꿨다.

재판은 지난 3월 시작됐으나 최근 정계선 부장판사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공판이 멈춘 상태였다.

안 전 대표 등은 재판장의 남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다룬 특조위 위원으로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재배당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을 때’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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