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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자금 5천억 지원

신보중앙회,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자금 5천억 지원

기사승인 2019. 10.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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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기업은행과 업무협약(MOU) 체결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23일 기업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보증Ⅱ’를 지원한다.

이번 신용보증 지원은 지난 1월 초 시행돼 3주만에 지원이 종료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보증(4000억원 규모)’의 후속 상품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자에 대해 5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대상 기업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인 대표자 신용등급 6등급 이상(1~6등급)인 자영업자로서 해당 기업에게는 보증료율 인하(1.2%→0.9%)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신보의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업은행으로부터 가산금리 없이 3년간 1%대 기준금리만 적용되는 초저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이용이 가능하고 조기상환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보증Ⅰ’, 신보 또는 기보를 이용중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협약보증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전국 소재 지역신보 영업점 방문 및 유선(1588-7365)을 통해 23일부터 상담할 수 있다.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이번 기업은행과의 초저금리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가 연간 약 83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는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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