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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LG화학, 배터리 놓고 특허·영업비밀 소송 ‘대난전’

SK이노베이션·LG화학, 배터리 놓고 특허·영업비밀 소송 ‘대난전’

기사승인 2019. 10. 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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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제공 =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최근 배터리분리막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합의파기’라며 맞불전에 나섰다. 이미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문제 삼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날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하지 않은 누락 자료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사간 소송전은 ‘대혼전’으로 빠져들었다.

22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과거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014년 양사가 다퉜던 배터리 분리막 특허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LG화학이 최근 이를 파기했다는 게 SK측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액으로는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 아메리카가 LG화학에 각 5억원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SK 각사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었고, 합의서 어디에도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와 권리범위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는 게 LG화학 입장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미국 ITC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 중요 정보를 담고 있을 만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포렌식 조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한 문서를 고의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ITC에 포렌식 명령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포렌식은 컴퓨터 PC,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거나 남은 정보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디지털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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