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창원시, 그물망식 번호판 영치로 1500만원 징수 성과

창원시, 그물망식 번호판 영치로 1500만원 징수 성과

기사승인 2019. 10. 23. 14: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남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관내에서 3차 그물망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63대 6700만원를 영치하고 1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시·구청 합동단속반이 단속차량 6대와 실시간 체납차량 영상인식 스마트폰을 이용해 단속구청 주변 차량밀집지역에 동시 투입돼 그물망 영치 활동을 펼쳤다.

영치 대상 차량은 지역 및 경남도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타 시·도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으로 징수촉탁 대상차량, 2011년 7월 6일 이후 과태료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평소 단속이 미치지 않는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상가지역, 이면도로, 공한지등 단속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지리에 익숙한 읍·면·동 직원이 함께 탑승해 효율적인 단속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13개 부서와 58개 읍·면·동 공무원이 협업으로 그물망 영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실감을 적극 해소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해 체납자들이 납세의식을 갖도록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