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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결정…“형 집행 시 사망 위험까지 있어”

검찰,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결정…“형 집행 시 사망 위험까지 있어”

기사승인 2019. 10.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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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연합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현재 신 명예회장이 고령이고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해 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앞서 신 명예회장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7일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검찰은 그가 현재 만 97세의 고령인 점,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은 물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만약 형을 집행할 경우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검찰은 우선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 명예회장은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대법원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신 명예회장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60)와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77)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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