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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알바사이트 성매매 창구로 악용…대책마련 시급”

정춘숙 의원 “알바사이트 성매매 창구로 악용…대책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9. 10.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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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알바○’ 등 대표적 구직사이트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23일 이 같이 밝히고 “여성가족부가 나서 구직사이트 사전 모니터링과 함께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알바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면 시급 4만5000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일명 ‘건전 토킹 바’나 ‘이색카페’ ‘보드카페’ 등으로 가장한 알바 제안이 메시지로 들어온다.

이를 믿고 건전한 곳으로 오인해 이직했다가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보를 믿은 청소년이 주점에서 선불을 받고 난 뒤 2차로 성매매를 강요받은 사례가 있다.

이는 알바사이트가 별도의 연령 인증이 없어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가입할 수 있고, 업체 측이 직접 연락해 청소년임을 밝혀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면접까지 제안한 경우도 있다는 게 정춘숙 의원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 5년8개월 사이 국내 대표적인 구직사이트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4795명에 달했다. 하루에 2명 이상의 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여가부나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 등 관계 부처들은 이러한 실정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 의원의 질문에 여가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경찰청은 ‘알바 구직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 사건 수사가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구직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제의·알선 관련 불법정보를 심의해 시정요구(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를 하고 있으나, 신고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이 구직사이트에 나이를 속여 접속할 수 없도록 성인인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구직사이트 사전 모니터링과 함께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와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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