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합천군의회, 238회 임시회 개회…공유재산·조례개정안 등 22건 심의

합천군의회, 238회 임시회 개회…공유재산·조례개정안 등 22건 심의

기사승인 2019. 10. 23. 14: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남 합천군의회가 23일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공유재산·조례개정안 등 22건 심의에 들어갔다.

합천군의회에 따르면 10일간에 걸쳐 운영될 이번 회기에서 심의될 안건은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11건, 제·개정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총 22건으로 이 중에는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안 4건도 포함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신명기의원이 ‘봉산면 장기발전계획 제언’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석만진 의장은 “합천군 화합의 한마당인 대야문화제를 비롯한 대표축제들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제전위와 체육회, 자원봉사자 등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석 의장은 “2019 합천기록문화축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에 기여해주길 기대하며 양돈산업 보호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