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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조6000억대 회계처리 위반…손실→순익 둔갑

삼성물산 1조6000억대 회계처리 위반…손실→순익 둔갑

기사승인 2019. 10. 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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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증권발행제한 4개월 제재
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SDS 주식의 평가손실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당기순이익을 부풀렸기 때문이다.

제재 이후 삼성물산은 수정 공시를 통해 3분기 누적 4361억원이었던 순이익을 8010억원의 순손실로 변경했다. 잘못된 회계처리로 순손실이 순이익으로 둔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논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을 1단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조치안에 있던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제재가 빠지고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물산은 지난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삼성물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 1321만5822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가 하락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4000원에서 2016년 말 13만9500원으로 45.1% 하락했고 2017년 말에는 20만원 선을 회복했다. 당시 삼성물산의 당기순이익도 부풀려지게 된 것이다.

기업은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 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이를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적용되던 국제회계기준(IFRS) 제1039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삼성SDS 주식의 손상차손을 영업외손익에 반영해야 했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고 ‘과실’로 판단했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증선위의 제재 논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은 1단계 경감됐다.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결국 빠졌으며 증권발행제한 ‘6개월’ 제재도 ‘4개월’로 짧아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분·반기보고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는 당기순손익 부문이 변경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만 커지게 됐다. 특히 당시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가 현 이영호 대표이기도 한 만큼 증선위가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12~13만원대였던 삼성물산의 주가는 이날 기준 9만5000원에 머물고 있다. 당시 해당 보고서를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게 됐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20일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다. 1분기 연결 기준 1855억원이었던 순이익은 수정 후 1조251억원 순손실로 변경됐다. 반기보고서의 경우 3331억원 순이익에서 9041억원 순손실로, 3분기는 4916억원의 순이익에서 7456억원의 순손실로 각각 수정됐다. 다만 2017년 말부터는 IFRS 제1109호를 도입한 영향으로, 연간보고서는 별도의 수정사항이 없다.

삼성물산은 증선위 소명을 통해 “회사 내부적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등 제도·시스템·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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