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장했지만…손 떼는 증권사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장했지만…손 떼는 증권사들

기사승인 2019. 10. 24.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업성 떨어지자 증권사들, 줄줄이 중개업 접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올해로 도입 4년차를 맞으면서 조달 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고 펀딩 성공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증권사 중개 규모는 줄어드는 모양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IBK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KTB투자증권·키움증권 5곳이다. 이들 대다수가 중개를 통한 수수료 수익이 적고 규제로 인해 다른 업무와의 연계도 막혀 사실상 개점 휴업한 상태다.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금액은 모두 1044억원, 펀딩 성공건수는 총 635건으로 집계됐다.

펀딩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다. 성공률은 평균 59%로, 제도가 도입된 2016년 46%에서 2017년 62%, 2018년 64%, 올해 65%로 올랐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 등 자금 수요자가 중개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얻는 방식이다. 자금 모집과 보상 방식에 따라 크게 후원기부형·대출형·증권형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고 지분이나 배당 등을 받는 형식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사는 기업이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를 위해 IBK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키움증권 등을 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그 결과 5개 증권사가 중개업자로 참여하게 됐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성장세지만 증권가 행보는 이와 대조적이다. 도입 초기에는 중소 증권사들이 중개에 적극 뛰어드는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중기 특화 증권사 일부만 크라우드펀딩을 지속하고 있다.

중개업자인 증권사 5곳 가운데 올 들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 건수는 6건이다. 이 중 IBK투자증권이 4건, 유진투자증권 1건,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1건이다.

KTB투자증권은 그동안 17건의 펀딩을 중개했지만 지난해 5월 이후 신규 펀딩이 없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중기특화 증권사에서도 제외돼 메리트마저 사라졌다”며 “신규 펀딩보다는 기존 펀드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키움증권도 지난해 1건을 중개하는데 그쳤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 등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심사사항이었단 점을 감안해도 초라한 결과다. 이는 크라우드펀딩 중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고 규제로 연계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펀딩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 충분한 수익을 내기 힘들다. 중개업자들은 모집금액의 80% 이상이 모여 청약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금액의 3~5%를 중개수수료로 얻는다. 현재까지 평균 펀드 성공액은 약 2억원으로, 2억원을 모집했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5%로 가정하면 중개업자 몫 수익은 1000만원 수준이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경영 자문을 해선 안 된다. 크라우드펀딩 자체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은 데다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한 시너지도 누릴 수 없다. 펀딩 성공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경영을 자문하거나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추가 자금 유치, 기업공개 등 회사가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적어 많은 중개업을 맡은 증권사가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권사가 중개업자로서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