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SNS |
24일 오전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자정 직후 들려온 소식, 공수처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영장 청구는 커녕 수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없고 다행히 윤석열 검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공수처는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의를 방해하는 기구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