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안경사, 응급구조사뿐 아니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등을 의료인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첫 종합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보건의료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2년 당겨졌다. 현지조사나 서면조사, 전화조사, 전자우편조사 등도 가능해졌다.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독립적인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인 및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