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 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해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