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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찬성 입장으로 선회

금융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찬성 입장으로 선회

기사승인 2019. 10.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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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작년 9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담은 개정안 발의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한 입장을 기존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변경했다.

이 법안은 작년 9월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다. 실손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인구가 3400만 명에 이르며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험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골자로 한 법안이다.

고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무총리에게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해왔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최근까지도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 바로 하루 전 날인 23일 동의 의견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시스템구축비용 등을 고려한 결과, 심평원이 최적의 중계기관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면, 심평원이 관련 정보를 집적해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 및 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면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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